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3 15:24
(사진=SBS뉴스 캡처)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회복무요원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SBS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빼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 씨(26)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실시했다.

최 씨는 몰려든 취재진의 눈을 피해 일반 피의자가 이용하는 출입구가 아닌 다른 통로로 법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오전 11시 20분경 심사를 마친 뒤에도 혐의를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청사를 나섰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자치구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증·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하고 이 중 17명의 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 등 '박사방' 일당은 최 씨와 앞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24) 등 공익요원들에게 받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상을 알아낸 뒤 "주변인에게 알리겠다" 등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이미 소집해제된 상태로 현재는 주민센터에서 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조 씨가 박사방을 본격 운영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최 씨가 공익요원으로 근무할 때 주민센터 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했는지 수사 중이다. 또한 최 씨가 개인정보 조회 권한이 없었기에 다른 공무원의 아이디로 시스템에 접속한 정황이 있는지를 포함해 주민센터 내 위법행위를 파악하는 데도 초점을 두고 있다.

한편 조주빈과 함께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닉네임 '이기야'가 현역 군인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3일 경찰이 군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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