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훈 기자
  • 입력 2020.04.03 17:15
수출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수출입은행)
수출입은행 서울 여의도 본점 (사진제공=수출입은행)

[뉴스웍스=박지훈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에서 투병 직원을 위한 휴가나눔의 첫 사례가 나왔다.

수은은 노사가 중증질환으로 투병 중인 한 직원을 위해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기부 의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원 266명이 총 휴가 942일을 기부하겠다고 나섰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직원은 곧 인병휴직이 만료될 상황이었으나 이번 동료들의 휴가 나눔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휴가나눔제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기간 입원·요양이 필요한 직원에게 직장 동료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휴가를 기부하는 제도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의결하면서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축소된 바 있다. 업무상 인병 휴직기간은 '요양기간'에서 '3년 이내'로, 비업무상 인병휴직 기가는 '최대 3년'에서 '2년 이내'로 축소됐다.

현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휴가나눔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한 공공금융기관은 수출입은행과 기술보증기금, 기업은행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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