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4.03 17:38

"월 3000만원 매출의 경우, 현행 26만원보다 670% 인상된 174만원 내야"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4월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료제공=우아한형제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 앱 '배달의민족'이 4월 1일부터 수수료 중심의 새 요금체계 '오픈서비스'를 시작했다. (자료제공=우아한형제들)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배달 앱 '배달의민족'의 최근 개편한 수수료 정책이 일방적인 요금 인상이라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일 논평을 통해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으나,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1일 주문 성사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오픈서비스' 요금 체계를 발표했다. 이는 8만8000원의 월정액 광고인 '울트라콜' 중심의 기존 요금체계를 개편한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바뀐 가격 정책으로 기존보다 적은 수수료를 내는 구간은 월 매출 155만원 이하인데, 이는 일 매출 5만원에 불과하다"며 "대부분의 배달앱 이용 소상공인들이 매출금액에 따라 사실상 엄청난 폭의 인상률을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월 3000만원 매출의 경우, 현행 26만원보다 무려 670% 인상된 174만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는 의미"라며 "즉 한 명분의 인건비나 임대료 수준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이는 실로 엄청난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의 요금정책 개편은 사실상 수수료를 사상 유례 없이 폭등시킨 것"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한 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 히어로의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이러한 꼼수 가격 인상에 대해 상세한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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