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04 19:49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청 전경.(사진제공=이천시)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이천시가 아동 양육가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4월부터 7세 미만 아동에게 1인당 40만원의 ‘아동 돌봄 쿠폰’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2020년 3월 기준 만 7세 미만 아동수당 수급 아동(‘13년 4월생~‘20년 3월생)이며, 지급 방식은 전자바우처(돌봄포인트) 방식으로 만 7세 미만 아동 보호자가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정부지 원 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돌봄포인트를 4월 중순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돌봄포인트 자동 지급 관련 안내는 ‘아동수당 지정 보호자’에게 문자로 포인트가 지급될 카드가 안내될 예정이며, 2개 이상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복지로(사이트, 앱)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오는 6일부터~1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카드 미보유 가구는 4월 6일부터 복지로(사이트, 앱) 또는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기프트카드를 신청해야 하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이 충전된 기프트카드를 주소지로 배송할 계획이다.

지급된 돌봄포인트는 소상공인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을 제외한 이천시 내에서 올해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비대면 방식으로 지급한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아동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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