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오영세 기자
  • 입력 2020.04.04 21:46
지난 3일 여주시의회 제45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지난 3일 여주시의회 제45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여주시의회)

[뉴스웍스=오영세 기자] 여주시의회가 지난 3일 제45회 임시회를 열어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관련 조례와 예산안을 의결했다.

1주일 만에 다시 소집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경기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효율적 대응을 위한 여주시-구리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대표 발의 의원 및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의원들의 열띤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동의안은 부결되고 나머지 4건은 원안 가결됐다.

유필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조례안의 의결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뤄져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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