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4.05 12:19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아동 1인당 아동돌봄쿠폰 4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아동돌봄쿠폰의 지급대상은 3월말 기준 아동수당을 받는 만7세 미만 아동 1만6000여명이다.

시는 아동 1인당 40만원의 돌봄쿠폰을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로 지급한다. 전자상품권은 대상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전자상품권은 경기도 전역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 사용은 제외된다.

코로나19의 감염예방을 위해 별도의 방문 신청절차 없이 아동돌봄쿠폰 대상자는 자동 신청된다. 단 정부지원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보호자들은 4월 6일부터 복지로 사이트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 1인당 4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별도의 기프트 카드를 신청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