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0.04.05 14:09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촬영=김민성 작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촬영=김민성 작가)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원을 부과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는 흑석3 재개발조합이 지난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모종의 합의를 맺었다. 

해당 공사는 입찰 참가 자격을 충족한 업체 중 최저가를 제안한 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시 참가 자격을 충족한 업체는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뿐이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에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 담당자는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결국 LG하우시스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양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원 부과를 결정했다. LG하우시스가 과징금 4억원, 코스모앤컴퍼니가 2억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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