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5 15:01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질병관리본부)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캡쳐)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오늘(5일)부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등 이른바 ‘코로나19 3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과 비교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외국인이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되거나 재입국을 금지당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해외입국자 방역 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해외입국자들은 전원 2주간 격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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