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4.06 07:34
소화기 없이 용접작업하는 모습(사진제공=경기도)
소화기 없이 용접작업하는 모습(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감리자와 시공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위험물 사용 규정 위반 등 공사현장 관리를 부실하게 한 시공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해당 인․허가 기관인 시·군에 적법 조치토록 요구했다. 또 시험성적서 위‧변조건은 경찰에 수사의뢰토록 하고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사항은 고용노동부에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한대희 도 안전특별점검단장은 “이번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사례는 해당 공사장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알려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며 “공사장 안전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전감찰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공사현장에서 부주의, 안전관리규정 미준수, 안전관리계획 미이행 등 안전관리 무시 관행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기준 전국 485명이며 이중 경기도는 126명(약 26%)으로 나타났다. 도의 최근 3년간 사망자 수는 368명, 부상자는 1만9250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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