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06 10:30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방호태세 규정'을 위반한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 대한 징계 내역이 공개됐다. (사진=미8군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주한미군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지침을 위반한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 대해 봉급 몰수 등 강력한 처벌을 내렸다. 병사 3명은 훈련병으로 강등됐다.

미 8군사령부는 5일 페이스북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공중보건 방호태세 규정을 어긴 중사 1명과 병사 3명에게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미 8군사령부에 따르면 이들은 근무 지침을 이기고 경기 송탄과 동두천의 부대 인근 주점에서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A 중사는 2개월간 2473달러의 봉급을 몰수당했다. 병장·일병 등 병사 3명은 2개월간 866달러의 봉급을 몰수당하고 훈련병으로 계급이 강등됐다. 또 이들 모두 45일간 이동금지와 45일간 추가 근무 등의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미 8군사령부는 "우리 군인, 민간인, 직원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령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나타날 결과를 이해시키기 위해 이번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최근 공중보건 방호태세 단계를 두 번째로 높은 '찰리'로 격상했다. 오산 공군기지와 캠프 험프리스는 이보다 높은 '찰리 플러스' 단계가 발령됐다. 해당 기시 소속 군인 등은 종교시설, 세탁소, 이발소, 클럽, 영화관, 술집 등의 출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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