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20.04.06 09:24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 운영…가까운 은행 방문으로 상담~지원까지 완료
긴급경영자금 8000억, 골목상권 긴급자금 2000억, 이자비용절감 대환 자금 600억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564개(출장소 제외) 지점에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를 개설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는 지난 3일 시범운영을 시작해 6일부터 정식 운영되며 사업장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은행지점을 찾으면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상담‧신청은 은행전담창구에서 전담 진행하고 보증심사는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이원화해, 1~2회 은행 방문만으로 간편하게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담창구에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8000억원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자금 2000억원 ▲서울형 이자비용 절감 대환자금 600억원에 대한 상담과 실제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당초 확보한 5000억원이 2달 만에 조기소진 돼 3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해 중단 없이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조건은 확진‧직접‧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 1%대 저금리, 보증요율 0.5%, 보증비율 100%로 종전과 같다.

또 매출액 급감과 함께 임대료·인건비 등의 고정비용 지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기 보증금액과 상관없이 약식보증심사를 통해 일괄적으로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6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직전연도 연 매출 2억원 이하, 업력 6개월 이상, 신용등급 7등급까지의 소상공인 대상이며, 이차보전 1.6%를 지원해 실부담 금리는 1.2% 수준이다. 단, 20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 제외된다.

1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소상공인의 저금리대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해 업체당 최대 3000만원을 융자 지원한다. 신청은 16일부터 가능하다.

고금리 대출일로부터 3개월 경과한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 1.3%를 지원해 고객 실부담 금리는 1.5% 수준이다. 단, 2020년 시·정부 코로나19 관련 보증을 받은 업체는 제외된다.

‘서울시 민생혁신금융 전담창구’가 운영되는 지점 목록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지점의 상담창구의 직원에게 전화해 제출 서류와 방문일시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을 하면 신속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1~3등급 고신용자는 농협·신한·우리SC·하나·국민·씨티·수협·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14개 시중은행의 이차보전 대출을, 1~6등급의 중신용자들은 기업은행의 초저금리대출을 이용하는 방안도 있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울시 66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융지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금고 외 타 금융기관과도 참여를 지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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