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6 09:56

네티즌 "이번엔 선의의 피해자 아닌가 보다" 비아냥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강남구청)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강남구청)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서울 강남구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도 출근을 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등 자가격리 수칙을 어긴 60대 여성을 고발했다.

6일 강남구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무단이탈한 64세 여성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에 따르면 A 씨는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통지 다음 날부터 이를 어기고 오전 5시 사무실로 출근했고, 이후 오전 9시 30분 강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검사를 받은 뒤 오전 11시경 지하철 7호선 청담역 14번 출구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고 귀가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10시경 검사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강남구 45번 확진자가 됐다.

강남구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A 씨의 동선을 추적해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곧바로 A 씨 동선에 대한 방역 소독과 접촉자의 자가 격리 조처를 시행했다.

강남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것으로 세 번째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자가격리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 구청장은 자가격리 위반 수칙을 어기고 제주도 여행을 가 제주도 측에서 1억 원이 넘는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유학생 모녀에 대해 "이들도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라고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바 있다.

정 구청장은 "제주도민을 비롯한 국민과 강남구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사죄의 뜻을 밝혔지만 그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강남구의 이번 고발 조치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남구가 고발도 할 줄 알아?", "이번엔 선의의 피해자가 아닌가 보다", "유학생 모녀는 어떻게 되고 있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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