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6 11:55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KBS뉴스 캡처/Pixabay)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KBS뉴스 캡처/Pixabay)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성 착취물이 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을 수사 중인 경찰이 운영자 조주빈(24)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암호화폐를 지불한 유료회원들을 추적하기 위해 암호화폐 거래업체를 압수수색한다. 경찰은 조주빈이 사용해 온 암호화폐 지갑과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동시에 조 씨에게 돈을 내고 대화방에 참여한 유료 회원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6일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오전 10시 30분부터 가상화폐 거래소 및 구매대행업체 20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한 20곳엔 경찰이 앞서 자료를 확보한 빗썸·업비트·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와 대행업체인 베스트코인 등 5곳도 포함됐다.

경찰은 베스트코인을 압수수색해 박사방과 연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자 지갑 정보를 넘겨받아 거래내역 상당수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조 씨에게 암호화폐를 보낸 유료회원 일부를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대상 범위를 넓힌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그간 확인된 내용 외에도 조 씨가 다른 거래소나 대행업체를 이용했는지,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암호화폐 지갑을 사용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조 씨의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일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이를 홍보한 혐의를 받는 현역 군인이 복무 중인 부대를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등 증거를 확보했고,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는 강제 수사에 나섰다. 현재 군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된 장병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 5일엔 검찰이 박사방 운영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와 조 씨의 대질조사를 벌였으나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엔 난항을 겪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