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6 11:39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감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감도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북아 물류허브 선점을 위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국적 기업, 수출·물류 기업 유치에 따른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되는 곳은 전자상거래, 신선화물 등 신성장 항공화물 유치를 위해 조성중인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 32만㎡와 환적화물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개발 중인 부산항 신항 서측·남측 컨테이너터미널과 인근 배후단지 283만㎡이다.

이번 확대 지정된 인천공항 3단계 물류단지에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신성장화물·환적화물 유치 기업, 글로벌 배송센터(GDC), 다국적 기업 등을 우선 유치한다. 부산항은 항만 특성을 반영해 환적화물과 위·수탁 가공업체를 유치하는 등 고부가가치 물류활동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자유로운 제조·물류 유통과 무역활동이 보장되고 저렴한 임대료(주변시세의 10~30% 수준), 관세유보 혜택 등이 주어진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임대료가 감면된다. 미화 500만 달러 이상은 임대료가 3년간 50%, 미화 1000만 달러 이상은 5년간 50%가 각각 감면된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확대지정을 통해 글로벌 물류·제조기업 50개사 유치, 1조원 투자, 2만2000명 일자리 창출 등이 예상된다”며 “자유무역지역 확대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 입주기업은 개발 계획에 따라 인천공항은 올해말에, 부산항은 내년초부터 서측 컨테이너터미널 배후단지를 시작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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