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6 13:2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 소속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코스비전이 저리로 대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하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코스비전은 2008년 1월 8일 법인으로 전환한 후 본격적으로 화장품 제조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년 10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됐다. 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아모레퍼시픽’ 기업집단 내 화장품 판매계열회사인 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자신의 정기예금 750억원을 담보로 무상 제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코스비전은 산은으로부터 600억원의 대규모 시설자금을 1년간(2016년 8월 11~2017년 8월 11일) 5회에 걸쳐 1.72~2.01%의 저리로 차입해 신공장의 건축자금으로 사용했다.

코스비전이 산은으로부터 적용받은 금리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2.3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코스비전은 600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시설자금을 차입 받을 수 있었던 것에 추가해 낮은 금리 적용으로 인한 수익(1억39000만원)까지 수령하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

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 행위를 통한 신공장 건축으로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40~50% 이상 증가됐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되는 등 생산능력이 개선됐다.

또 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행위 기간인 2016~2017년 기간 동안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3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했다. 아모레퍼시픽의 OEM·ODM 매입기준 점유율에 있어 상승세를 이어가는 등 유력 사업자로서 그 지배력을 강화했다.

다만 이 사건은 모기업이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를 위해 예금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금리 차이로 인한 부당이득의 규모가 현저하게 크지 않고 차입자금이 실제 신공장 건축에 전액 활용되는 등 한계기업 지원이나 사익편취와는 구별된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에 각각 4800만원, 총 9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판매계열회사에게 생산물량 전량을 공급하는 생산계열회사에 대해 생산계열회사 자력으로는 어려운 대규모자금 저리차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 그 결과로 경쟁제한성을 야기한 사례”라며 “대기업집단이 계열회사간 부당한 지원행위를 통해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을 강화한 사례를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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