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6 13:57
법무부가 자가격리장소에서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 제공=법무부)
법무부가 자가격리장소에서 이탈한 베트남 유학생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 제공=법무부)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정부가 한국 입국 뒤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외국인을 강제 출국시켰다. 격리시설 입소 거부로 인한 추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법무부는 격리에 드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며 격리시설 입소를 거부한 대만인 여성 A 씨를 5일 오후 7시 45분 대만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고 밝혔다.

이는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거부에 따른 추방으로는 최초 사례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외국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조치가 시행되면서 외국인은 1인당 1일 10만 원씩, 2주간 총 140만 원가량의 자가격리비용을 내야 한다.

A 씨는 지난 2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당시엔 시설 격리와 비용납부에 동의했다. 그러나 이튿날 배정된 격리시설에 도착한 뒤엔 비용을 납부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A 씨는 퇴소 조치 후 지난 5일 청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 인계됐고, 법무부는 A 씨의 비용부담거부를 우리 정부의 격리 조치를 거부한 것으로 판단해 추방을 결정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 자가격리를 의무화한 지난 1일 이래로 전날(5일) 오후 6시까지 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은 모두 11명으로, 법무부는 이들 모두 입국을 거부했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4일 전북 군산의 자가격리장소에서 이탈했다고 알려진 베트남 유학생 3명을 사건 발생 하루 만에 전주출입국·외국인 사무소 군산출장소로 소환해 위반 사실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들 3명 외에도 법무부는 위반 사례로 보도된 영국인 1명(수원시), 폴란드인 2명(용산구), 프랑스인 1명(마포구), 독일인 1명(부산시 금정구)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관련 자료를 인계받아 분석하고 있다. 이들 5명은 모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법무부는 이들의 치료가 완료되는 대로 소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지난 5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해외유입 외국인은 총 5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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