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6 14:46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종결한 상장회사가 대폭 늘었으나 지적률은 소폭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도입된 재무제표 심사제도 영향으로 2019년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조결한 상장회사는 139개로 전년 대비 39.0% 증가했다. 이 가운데 표본 심사·감리 회사 수는 89사, 혐의 심사·감리 회사 수는 50사로 확인됐다.

2019년도 재무제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은 59.0%(82사)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낮아졌다. 표본 심사·감리 지적률은 48.3%로 2.3%포인트 내려갔다. 

혐의 심사·감리 지적률은 78.0%로 13.3%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새로운 조치 기준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관련 조치기준 완화 등으로 인한 불조치 기업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으로 지적된 회사는 62사로 전체 지적회사(82사)의 75.6%를 차지해 전년도(75.0%)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위반동기별로는 고의·중과실 위반 회사(27사)의 비중은 32.9% 수준으로 전년 대비 30.4%포인트 급락했다. 이는 원칙적으로 위반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중과실로 판단하도록 조치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이 대폭 감소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과실 위반 건이 늘면서 지적건수는 증가했으나 고의·중과실 위반 조치 감소 등으로 과징금 부과액은 크게 줄었다. 2019년 과징금은 49억8000만원 부과돼 2017년 192억원, 2018년 148억9000만원에 비해 크게 낮았다.

한편, 2019년 중 상장사 67곳의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해 회계법인 87사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로 지적했다. 이는 전년 대비 9개사 증가한 수준이다. 87건 가운데 4대회계법인(삼일, 삼정, 안진, 한영) 대상은 22건으로 약 25.3%를 차지해 전년(25.6%)과 유사했다.

또 회계법인 지적건수는 늘었으나 조치된 공인회계사는 총 177명으로 22명 줄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핵심사항 중심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확인된 위반사항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조치로 종결하는 등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무자본 M&A 관련 회사, 한계기업 등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과 대기업 등 사회적 중요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발견되는 중대한 위반 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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