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06 16:29

"반자본주의·반문화적 행위...민생당이 사라지게 하겠다"

설영호(오른쪽) 민생당 대변인은 같은 당의 이내훈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출판사 매절계약은 구습적인 노예계약"이라며 "출판사와 작가는 더 이상 매절계약을 하여 문화 생태계를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민생당)
이내훈(왼쪽)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는 설영호 민생당 대변인과 함께 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출판사 매절계약은 구습적인 노예계약"이라며 "출판사와 작가는 더 이상 매절계약을 하여 문화 생태계를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사진제공=민생당)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내훈 민생당 비례대표 후보는 같은 당 설영호 대변인과 함께 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출판사 매절계약은 구습적인 노예계약"이라며 "출판사와 작가는 더 이상 매절계약을 하여 문화 생태계를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내훈 비례대표 후보는 이날 "천문학적 수익을 올린 구름빵의 수익분배 소송 건 때문에 매절계약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매절계약에 대해 출판사 일부는 투자의 방식이고 리스크를 온전히 출판사가 지기 때문에 판매 수익을 출판사가 모두 갖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출판 콘텐츠는 출판사가 고르고 고른 작가와 출판사의 기획력이 협조해 만들어낸 창작물로서 협력의 결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계속해서 "부가수익에 대해 창작자에겐 수익의 1%도 되지 않는 보상금만 주고 나머지 수익을 출판사가 독차지 하는 것은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아직도 자리잡히지 않았음을 증명한다"며 "마치 조선시대 노비 문서를 떠올리게 한다"고 질타했다. 
 
특히 "몇년 전 연예기획사의 노예계약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있다. 지망생의 입장에서는 재능을 알릴 수단이 필요해서 노예 계약도 괜찮다며 싸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며 "그러나 법원은 이런 노예계약에 대해 모두 무효를 판결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초기 기획비를 부담했다고 모든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포하는 출판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매절계약조항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서 "출판사와 작가는 더 이상 매절계약을 하여 문화 생태계를 교란시켜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더해 "매절계약은 반자본주의적이고 반문화적인 행위다.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매절계약,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할 때다. 그 일을 3지대 정당 민생당이 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매절(買切) 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자에게 일정 금액만 지급하고 나면 향후 저작물 이용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모두 독점하는 계약을 뜻한다. 저작자의 입장에서는 일정 금액만 받고 2차 콘텐츠 창작과 사용에 대한 권리 모두를 넘기는 계약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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