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4.07 09:31

"2014년부터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 풀려…공유주방과 테라스 영업 간 시너지 효과 클 것"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사진제공=대한상의)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자체마다 허용이 제각각인 음식접객업의 테라스·루프톱 영업(옥외영업)이 오는 여름쯤 전면 허용된다는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대한상의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 민원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바꿨다. 원칙 금지인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 허용인 네거티브 규제로 틀을 바꾼 것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소상인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이라며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상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유통업체는 "공유주방과 테라스 영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며 "입지를 잘 선택한다면 공유주방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테라스로 야외 매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기대했다. 소상인들이 모여 '복합 문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상의는 "입법 예고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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