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7 12:09

채널 운영자 3명, 재유포자 7명 등 총 10명 검거

(사진=디스코드 홈페이지 캡처/Pixabay)
(사진=디스코드 홈페이지 캡처/Pixabay)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텔레그램 'n번방'에 이어 또 다른 인터넷 채팅 메신저 '디스코드'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중고생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디스코드 내 성 착취물 유포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심지어 채널운영자 중에는 만12세의 촉법소년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도박개장 등의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의 닉네임은 본명 일부와 일치한다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또 다른 성 착취물 유포 채널 운영자인 고등학생 B군과 중학생 C군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현재 만12세인 C군은 범행 당시엔 초등학생이었다.

이들 채널운영자 외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디스코드 등 메신저를 통해 재유포한 7명도 동일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86명은 국제 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를 하고 있다.

A씨는 디스코드 채널 '올XX 19금방'의 운영자로, 다양한 경로로 입수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디스코드뿐 아니라 'n번방'이나 '박사방' 등의 근거지였던 텔레그램에서도 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A 씨는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성 착취물 유포에 더해 '딥페이크'(deepfake, 음란 영상이나 사진에 타인의 얼굴을 실제처럼 합성하는 것) 영상과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성 착취물을 유포하며 채널 회원들에게 특정 도박사이트의 회원가입을 종용하는 등 홍보대가로 범행이익을 얻기 위해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홍보 대가로 1600만 원가량을 받았다.

B군과 C군도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C군은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보내질 예정이며 C군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 정도에 그친다.

채널 운영자는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유포한 7명은 50대 남성 1명 외엔 모두 만 12~17세의 미성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영상 1개당 1~3만 원의 대가를 받고 다운로드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 착취물을 재유포했다. 금전거래는 계좌이체 또는 문화상품권 등을 통해 이뤄졌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이들 7명이 갖고 있던 1만5600여개(225GB)를 포함해 1만6000여개(238GB)에 달하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확보했다. 이 가운데 조주빈 일당처럼 직접 제작한 성 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압수한 성 착취물에 대한 삭제 작업을 진행 중이며, 운영된 5개 채널은 폐쇄 조치했다.

디스코드의 채널은 텔레그램과 달리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카페처럼 운영된다. 그러다 보니 게임 정보공유 게시판 등도 같이 운영돼 성 착취물을 소지한 인원을 구체적으로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채널당 많게는 수천 명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디스코드와 관련한 이번 수사는 '텔레그램 n번방'의 성 착취 폐해를 감시·제보해 온 '프로젝트 리셋'(ReSET, Reporting Sexual Exploitation in Telegram)의 제보에 의해 시작됐다. '프로젝트 리셋'이 신고한 디스코드 채널만 해도 114개에 달한다.

김선겸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디지털성범죄는 사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악질적인 범죄 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추적·검거할 방침"이라며 "국제공조를 활성화함으로써 해외사이트를 이용한 범죄라 하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범죄 심리를 불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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