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07 17:52

"이 정권 들어 유독 증권금융범죄 극성…국회 개원하면 검찰청법 개정안 즉시 발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희망과 통합의 달리기'를 하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안철수' 라이브 영상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고위공직자 비리사건이나 라임 같은 중대사건은 공익 차원에서 당연히 국민들이 수사 진행상황을 알아야하는 '알 권리'가 우선인데도 '조국'이 막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렇게 된 것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시절, 본인과 가족이 수사 받고 있을 때 추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금융사기 의혹으로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있다. 자산운용사가 '돌려줄 수 없다'(환매중단)고 한 투자자들 돈이 무려 1조 6천억 원이 넘는다"며 "투자 위험성을 은폐하여 고객들을 속이고, 중소기업들을 사냥하여 먹어치운, 역대 최악의 금융사기로 불릴만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역대급 금융사기 사건에 금융감독원 관계자 및 청와대 관계자까지 연루 의혹이 있다"며 "더 기막힌 것은 증권사, 은행 말만 믿고 퇴직금 털어 펀드 가입한 사람들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지경인데도, 수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해당사자도, 국민도 제대로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 정권 들어 라임 사건, 신라젠, 조국 사모펀드 등 유독 증권 금융범죄가 극성"이라며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없앤 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하고, 중요 사건은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수사과정을 비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즉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묻는다. 라임 사건만큼은 전처럼 정례 브리핑을 하고 수사상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 피눈물을 흘리는 국민이 얼마나 많은지는 잘 알고 계시지 않냐.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점을 꼭 말씀드린다"고 글을 맺었다.

한편, 안 대표는 지난 1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부터 400㎞ 종주를 '희망과 통합의 천리길 국토대종주'라는 이름으로 하고있다. 종주 7일차인 이날 전북 진안군에서 시작해 충남 금산군까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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