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07 21:18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최대 징역 7년·벌금 3000만원' 엄중 처벌

김학용 미래통합당 안성시 후보가 7일 안성시 풀림아파트 앞에서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학용 의원실)
김학용 미래통합당 안성시 후보가 7일 안성시 풀림아파트 앞에서 거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김학용 의원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학용 미래통합당 안성시 후보와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후보가 7일 지상 난타전을 벌였다. 김학용 후보가 모든 선거구민에게 배포되는 책자형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후보를 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자 이규민 후보도 입장문을 통해 맞대응에 나섰다. 

우선,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이규민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면서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은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바이크에 한해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 상 명백히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가 구분돼 있음에도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에 빗대어 마치 본인이 바이크로 고속도로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오인시킨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고속도로에 바이크 진입을 허용하는 것은 일반의 상식에서 볼 때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비상식적인 내용으로, 김학용 의원을 비상식적인 법안을 발의한 인물로 비판하고 있으며, 선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상대방을 떨어뜨리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작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었기에, 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에 따라 허위사실임을 밝혀 공고하고 사직당국에 고발해달라고 선관위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또 이규민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인데 용인SK하이닉스 오폐수가 안성으로 방류될 계획'이라고 게재한 것을 두고 "환경노동위원장인 김학용 의원이 이를 묵인‧방치하거나, 그 책임이 마치 김학용 의원에게 있는 것처럼 유권자가 오인하도록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는 후보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고 선거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선관위에 사직당국 고발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3일 및 올해 2월 21일 용인 오폐수 방류를 막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는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를 잇달아 만나 "안성에 피해주는 오폐수 방류는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올해 2월 21일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 관련 주민 간담회'에는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참석해 김 의원이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과장에게 "현행 오폐수 유입은 절대 불가하다"는 시정요구 발언을 한 것을 현장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청취하기도 했다. 

특히 김 후보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오폐수 안성 방류 계획은 관계기관과 환경영향평가 등 협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항인데, 위 계획은 이미 한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단계에서 반려(올해 1월 6일)돼, 현재 관계기관과 진행 중인 행정절차가 없고 계획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뿐만아니라 "사업시행자가 시행안을 내었더라도 행정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신청 또는 시도'일뿐, 확정적인 의미를 가진 '계획'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미 올해 1월 6일자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계획이 반려되는 등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마치 오폐수 안성 방류가 확정된 것처럼 '오폐수는 안성에 방류될 계획'이라고 게재하는 것은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일갈했다.

끝으로 김 후보는 "이규민 후보가 책자형 선거공보 10면에 '김학용 의원이 도의원, 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집값하락, 인구정체'라고 게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에 따르면, 김학용 의원이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된 1995년 안성시 인구는 124671명이고 올해 3월 31일 기준, 안성시 인구는 183751명으로 59080명(47.4%) 증가했고,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11월 대비 2020년 3월 안성시 주택 종합 매매가격은 39.97% 증가, 아파트 매매가격은 37.65% 증가, 전세가격은 주택종합 44.46%, 아파트 51.84%가 증가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책자형 선거공보 10면 전면에 걸쳐 '김학용 의원 그가 도의원, 국회의원이었던 세월 22년', '지난 22년의 실정을 심판해주십시오'라고 언급했다"면서 "마치 22년에 걸쳐 인구가 정체되고 집값이 하락하였다고 명백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것은 낙선을 시키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기에 선관위에 사직당국 고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이규민 후보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사면복권' 또는 '사면복권'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관위의 이의제기 결정문이 공고된 바 있어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등에 후보자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벌금 3000만원 형에 처해진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후보가 지난 3월 21일 안성 이마트 앞에서 팻말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규민 후보 공식 블로그)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후보가 지난 3월 21일 안성 이마트 앞에서 팻말을 들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이규민 후보 공식 블로그)

이런 가운데, 이날 이규민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학용 후보의 입장이 담긴 보도자료를 입수해서 다 읽어봤다"며 "김 후보의 입장에 대응하는 입장문을 내려고 한다"고 답변했다. 

이후, 이 후보는 기자에게 입장문을 보내왔다. 그 입장문에서 이 후보는 "첫째 '자신이 거짓으로 후보자를 비난하고 있다'는 내용과 '허위사실이 담긴 공보물을 안성 전 가정에 배포했다'는 지점으로, 이는 자의적인 판단을 마치 결정된 사실, 공연한 사실인 듯 적시해 본인을 비방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는 "'용인 SK하이닉스 오폐수, 안성방류 확정된 바 없다'는 문장으로, 유권자들에게 마치 이규민 후보가 오폐수 방류가 확정됐다고 발언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게 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세 번째는 "(김학용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뿌린) 문자메시지의 '이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선관위에 적발된 바 있다', '매번 유권자를 기만하고 선거를 혼탁하게 한 책임 반드시 묻겠다'는 대목이다. 김학용 후보가 주장하는 20대 총선에서의 허위사실은 '공보물에 특별복권으로 기재해야 하는 것을 특별사면이라고 적었다'는 대목이다"라며 이 같은 세 가지 점에서  김 후보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김 후보에 대해 "8일 선관위에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