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0.04.08 07:39

지급대상, 신청 및 사용방법에 대한 허위정보와 오해 다수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는 블로그와 카페, SNS 등 온라인상에서 퍼져나간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찾아 정확한 사실과 진실 알리기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대상자에 대한 허위 정보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재산이 6억 이상인 사람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없다”, “지급대상은 3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된 모든 도민이다” 등이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나이,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2020년 3월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기준일 이후부터 신청일 사이에 타시도 전출입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 미만이다”, “오프라인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별도 위임장이 필요하다” 등의 잘못된 정보가 공유되고 있었다.

먼저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청해야 하는 연령기준은 만 14세가 아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이며,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선불카드 대리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는 필요하지 않다. 

아울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체에서 사용 가능하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너무 적다” 등 사용 방법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만 사용가능하다. 또 연매출 10억 이상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및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하고 일반 IC카드로 결제 가능한 모든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재난기본소득 제도 자체에 대한 오해도 찾아볼 수 있었다. “재난기본소득을 주고 세금을 더 걷는다면 결국 조삼모사”, “재난기본소득으로 경기도는 빚더미에 앉게 될 것”, “재난기본소득으로 재난기금을 다 써서 다른 재난에 대응할 돈이 없을 것 같다” 등의 의견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권한이 없기 때문에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경기도가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 재난기본소득 재원 중 실질적 부채는 지역개발기금 차용액(7000억원) 뿐으로 3년 거치 5년 균분으로 상환할 계획이며 이는 통상적인 지자체 재정운용의 범주에 포함되는 수준이라는 게 도의 설명이다.

재난 대응 부분에서도 2020년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계획된 사업예산과 의무 예치금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재난이 발생해도 문제없이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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