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8 10:55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YTN뉴스 캡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공범인 닉네임 '부따' A씨(18)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지난 7일 A씨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사용했으며, 10대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박사방 참여자들을 모집·관리하고 박사방 등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 형태의 범죄수익금을 현금화해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도 A씨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는 등 자금 관리를 맡았던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면서 조 씨 일당의 정확한 범죄수익 규모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조 씨의 변호를 맡은 김호제(38·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는 지난 1일 "조주빈 외에 '부따, '사마귀, '이기야'라는 닉네임을 가진 3명의 박사방 관리자가 더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 세 명의 공범 중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현역 육군 일병 '이기야'는 군사경찰에 구속됐다. '사마귀'는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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