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8 13:19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8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학원·교습소도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 등과 같이 마스크 착용, 간격 유지 등과 같은 수칙을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코로나19 집단 감염 가능성이 큰 학원, 교습소를 대상으로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만 운영을 허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지정되면서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 등에 운영 중단이 권고된 바 있다. 또 PC방·노래방·학원 등은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따라 운영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김강립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8일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학원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교회, 실내 체육시설 등과 마찬가지로 학원을 대상으로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을 허용하는 행정명령을 오늘 발령했다"고 발표했다.

강화된 조치에 따라 전국의 학원·교습소 등은 강사 및 학생 전원이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강의 수강 시 학생 간 간격은 최소 1m 이상을 유지하며 운영돼야 한다. 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하루에 최소 2회 이상 소독 및 환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학원 및 교습소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는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엔 집합 금지를 발령하는 등 집단감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운영 중단이 권고된 유흥시설의 경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에서 집단 감염 우려가 나왔다. 이에 서울시는 오는 19일까지 관내 유흥업소에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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