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8 16:21

검찰 "직인 이미지 스캔해 위조한 것" vs 정경심 측 "상장 대량 발급할 땐 이미지 파일 사용"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위조한 혐의를 받는 표창장. (사진=YTN뉴스 캡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위조한 혐의를 받는 표창장. (사진=YTN뉴스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표창장 발급 담당 직원과의 통화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주된 내용은 표창장에 찍힌 직인에서 인주가 묻어나오는지 여부였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에 대한 공판에선 동양대 직원 박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전날인 지난해 9월 5일 이뤄진 정 교수와 박 씨의 통화 녹취 음성 일부를 법정에서 재생했다. 그러면서 "어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개된 통화 내용에서 정 교수는 박 씨에게 동양대 총장의 표창장 직인 날인 과정에 대해 반복해서 물었다. 정 교수는 "총장님이 (직인을) 상장을 찍을 때 뭐에다, 어떻게 찍냐"고 물었고, 박 씨는 "상장 용지를 갖다 놓고 직인 대장에 기재한 다음 직인을 찍는다"고 답했다.

이에 정 교수는 "이미지를 구해다 갖다 엎어서 찍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는 거냐"고 재차 물었다.

박 씨는 "누가 악의적으로 직인 대장의 도장을 스캔해서 얹으려면 얹을 수는 있을 거다. 포토샵 같은 거로"라고 설명했다. 또 "빨간 인주로 항상 찍어나간다"며 "인주 묻어있는 부분을 손으로 문질러 보면 지워질 것"이라고 얘기했다.

박씨는 "총장님 (명의 표창장) 나가는 게 컬러 프린트로 나가는 건 절대 없다"며 "총무복지팀에서 직인 관리하는 함에서 도장을 꺼내 찍는다"고도 덧붙였다. 

직인에 관한 대화를 이어나가다 박 씨는 정 교수에게 "어떤 건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물었다. 정 교수는 "집에 수료증이 있는데 민이(정 교수의 딸) 보고 인주가 번지는지 봐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안 번진다고 해서 그렇다"고 답했다. 이에 박 씨는 "모든 상장은 인주로 된 도장을 다 찍어서 나간다"고 다시금 강조했다.

검찰은 이 통화 내용을 바탕으로 정 교수가 아들의 상장을 스캔해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캡처한 뒤 직인 부분을 오려내 딸 표창장에 붙이는 방식으로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씨도 검찰조사 과정에서 "통화 당시엔 이상하다고 생각 못 했는데 지금 보니 정 교수가 말한 수료증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표창장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 교수 측은 "정경심이 표창장을 위조했다면 증인(박 씨)에게 인주가 번지는지 여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그것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또 정 교수 측은 졸업장처럼 상장을 대량 발급할 때는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를 맡은 유지원 변호사는 "동양대 직원 진술에 의하면 총장 직인 디지털 파일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선 박 씨도 "400~500장씩 인쇄소에 맡겨 상장을 출력할 때는 총장직인 이미지 파일을 사용한다고 한다"고 진술하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물어봤는데 졸업장엔 (총장 직인을) 인쇄해서 나간다고 말했다"고 했다. 

정 교수 측은 총장 직인 이미지 파일이 사용된 영문 상장을 반박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재판장은 형사합의21부에서 맡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사건과 기존 25부에서 맡은 정 교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부부는 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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