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8 16:35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관세청은 보건용 마스크 발송 대상 해외거주 가족 범위에 며느리·사위, 형제·자매를 추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녀) 및 배우자로 가족의 범위를 제한해 허용했으나 오는 9일부터는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및 형제·자매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 해외수출이 금지돼 있는 보건용 마스크는 인도적 목적의 예외 허용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한해 발송 가능하다.

해외로 마스크를 발송하려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2주일간(3월 24~4월 3일)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39만5000장이다. 이는 3월 4~5주 공적마스크 1억2837만장의 0.3% 수준으로 전 세계 35개국, 4만9000여명의 재외국민에게 발송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재외국민 안전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예외허용 보건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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