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8 17:38

금융당국, 신용대출·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한해 프리워크아웃 적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됨에 따라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의 영향으로 개인이 가계대출을 제 때 갚지 못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취약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제4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4월말부터 개별 금융회사 차원의 프리워크아웃을 시행한다. 현행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해 원금 상환을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유예한다.

이번 프리워크아웃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무급휴직·일감 상실 등에 따른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은 제외된다.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 대출은 가계대출 가운데 신용대출(담보대출, 보증대출 제외)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로 한정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은 대출받은 금융회사에서, 상환유예를 받고 싶은 가계 신용대출이 1개인 경우에는 대출 금융회사에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상환유예를 받고 싶은 신용대출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야 한다. 이처럼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해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 다중채무자의 경우 모든 금융권이 협약기관으로 참여 중인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여러 채무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

연체 우려 시 원금을 최장 1년 상환 유예하고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시에는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6월말에는 캠코가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해 코로나19 피해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이 대부업체 등에 매각돼 과잉추심에 노출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 이는 개별 금융회사·신복위 지원이 곤란한 개인연체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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