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20.04.08 17:53
광명시청 전경(사진제공=광명시)
광명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오는 9일 오후 3시부터 시민 모두에게 1명당 5만원씩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 받는다.

광명사랑화폐나 신용카드로 지급 받으려는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신용카드는 하나, 우리,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수협, 농협, 기업, 한국시티, SC제일, 현대 등 13개사 것만 신청할 수 있으며 체크카드는 제외다.

홈페이지에서 카드사와 카드번호, 신청자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하고 광명시와 경기도 지급액 15만원을 확인하면 된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같은 세대원인 직계존비속 미성년자는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확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1~2일 안에 해당 금액이 충전된다.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20일부터 7월31까지 광명시 18개 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은행을 방문해야 한다.

4인 가구는 오는 20~26일, 3인 가구는 27~5월 3일, 2인 가구는 5월 4~10일, 1인 가구는 5월 11~17일 신청하면 된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5월 18일~7월31일에 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광명지역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박승원 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을 겪는 광명시민 31만6000여 명을 위해 이번에 470억원이 넘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라며 “재난기본소득의 핵심이 신속집행에 따른 경제효과 극대화인 만큼 경기도와 호흡을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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