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4.08 18:25
왼쪽부터 심재천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KST 모빌리티
심재천(왼쪽부터)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 김영식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KST 모빌리티)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마카롱 택시’를 운영하는 KST 모빌리티가 경기도 양대 택시조합과 손을 잡았다.

양 조합은 조합원의 마카롱 택시 플랫폼 참여를 독려하고, 마카롱 플랫폼 가맹사업 확대를 돕기로 했다. KST모빌리티는 택시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개발·공급한다.

경기도는 등록된 택시가 총 3만7600여대로 서울(7만1800여대)에 이어 두번째로 택시 사업이 활성화됐다.

그러나 28개시·3개군으로 행정구역이 세분화 돼 있어, 플랫폼 가맹사업을 확장하는데 어려움이 컸다. 택시 가맹사업을 벌이려면, 국토부와 각 시·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야하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양대 택시 조합이 각 지자체 허가 절차를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는 “경기도 내 양대 택시조합이 모두 KST모빌리티와 손을 잡았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며 “모빌리티 플랫폼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업자로 성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카롱 택시는 일종의 ‘프랜차이즈 택시’로, 개인·법인택시를 마카롱이라는 브랜드에 가입시켜, 승차 거부 없고 친절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KST모빌리티는 기존 예약 호출 서비스, 영·유아를 위한 카시트 제공 서비스 외에도 자녀 통학을 돕거나, 임산부를 케어해주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

교통약자에게 ‘동행 매니저’를 매칭해주고, 이동 뿐 아니라 병원 진료 접수 같은 일도 돕는다. 비용은 통합비용으로 사전 결제된다. 

KST모빌리티는 이달 중 이에 대한 ICT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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