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0.04.08 18:32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을 위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 근로자들의 생계지원과 지역고용안정에 나선다.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대상은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0인 미만 사업장으로 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무급휴직일수 총 20일까지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이다.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일2.5만원, 월 최대 50만원을 무급휴직일수 총 20일까지 지원한다.

대상자 중 긴급생계비 수급가구, 기초생활수급가구, 실업급여 수급자,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비 수급자 등은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

신청기간은 9일 ~ 29일까지이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고려한 온라인 및 우편접수를 먼저 선행한 후 방문접수로 확대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시는 민생경제 조기회복을 위한 선제적 대응을 다방면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특별지원 역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타격을 입은 근로자들의 생계안정과 지역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시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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