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09 10:47
김건모 (사진=YTN 캡처) 
김건모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검찰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수 김건모(52)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 송치를 여러 차례 반려했지만, 경찰이 이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월 25일 김 씨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김 씨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한 서울 강남경찰서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이를 두 차례 반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서는 사건이 발생한 뒤 상당 시간이 지나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사건을 송치하려 했다. 

경찰 수사팀 내부에서도 기소의견 송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상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 검토 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두 차례 돌려보냈음에도 경찰은 다시 한 번 기소의견 송치를 요청했고, 검찰이 끝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송치 당일에도 검찰 측은 수사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수사 담당 경찰의 강력한 요구에 기소의견 송치가 결정됐다.

심지어 검찰은 해당 사건을 반려하면서 경찰이 기소·불기소 의견을 따로 달지 않는 '사안 송치'까지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 송치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의 판단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간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뚜렷한 물증 없이 기소의견 송치를 받아들인 만큼 추후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기소의견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이번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 강행에 대해선 김 씨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과도하게 의식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경찰의 수사 내용을 뒤집을 경우 물증 없이 기소의견 송치를 강행한 경찰에 대한 비판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책임 수사를 강조해 온 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역풍은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건모는 지난 2016년 8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여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지난해 12월 6일 김 씨가 A씨를 성폭행했다고 주장했고, 같은 달 9일 가세연의 강용석 변호사가 A씨를 대신해 김건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김건모는 지난해 12월 13일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김 씨의 성폭행 혐의와는 별도로 A씨의 명예훼손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