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20.04.09 10:25

삼성 측 "비상경영체제로 인해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

삼성전자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삼성전자 본사 전경. (사진제공=삼성전자)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삼성그룹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3대 권고안에 대한 입장 표명을 한 달간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유감을 표명하면서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위원회가 요구한 사과 표명의 방법과 시기를 놓고 삼성 내부의 고민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9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삼성 측은 지난달 1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7개 관계사에 보낸 권고문에 대해 회신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삼성 측은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후 권고안 이행 방향과 주요 내용 논의에 착수했으나, 그 과정에서 삼성 측 내부에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사이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삼성 역시 국내외적으로 사업영역 전반에 걸쳐 심각한 위기 국면을 맞아 삼성의 모든 경영진 및 임직원들이 이에 대처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로 대응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계속 돼 권고안 논의 일정에 불가피한 차질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고안 이행방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삼성 측 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데 필수적인 의견청취, 회의, 집단토론, 이사회 보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예상보다 더 시일이 소요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당초의 이행기한보다 최소한 1개월 더 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요청에 따라 위원회는 5월 11일까지 회신 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지금의 위난 상황에서 당초에 정한 시한을 그대로 고수하기 보다는 삼성이 보다 충실한 이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해 삼성의 기한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원회는 삼성 측에 경영권 승계, 노동, 시민사회 소통이란 세 가지 의제를 선정하고, 각 의제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담아 권고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 의제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이 과거 총수 일가의 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준법의무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던 점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하라고 주문했다. 또 경영권 행사 및 승계와 관련한 준법의무 위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에게 공표할 것을 요청했다.

김지형 위원장은 "위원회가 원래 정해준 기한을 삼성 측에서 지키지 못한 것은 실망스러운 일"이라며 "권고안 회신에 높은 관심을 가진 분들을 다시 기다리게 한 것은 결과적으로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 측은 비록 어려운 여건이기는 하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내는 것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여러 후속 논의를 위한 임시 위원회 회의를 4월 21일에 사무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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