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09 10:45

관외선거인, 기표된 투표용지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한뒤 투표함 넣고 퇴장
지역구는 흰색 용지, 비례대표는 연두색 용지에 기표

'관내선거인'의 사전투표 절차.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관내선거인'의 사전투표 절차.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4·15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 간에 걸쳐 시행하게 되는 '사전투표'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사전투표라는 개념에서부터 투표 장소·투표 방법·투표소·투표 시간은 물론이고, 사전투표함의 관리에 이르기까지 Q&A 방식으로 짚어봤다. 

- 사전투표의 개념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 사전투표의 선거일은. 

"이번 4·15총선에서 사전투표일은 4월 10일~4월 11일까지 양일 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 사전투표 선거권자는.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국민이다. 즉,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된다."

- 사전투표하려면 준비물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개념 및 이들 각각의 투표방법은.

"사전투표 대상자는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이다. '관내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뜻한다. '관외선거인'이란 해당 구·시·군 관할구역 밖에 주소를 둔 유권자를 지칭한다. 여기에서 '관할구역'이란 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관내·관외 구분 기준은 국회의원 지역구다.

사전투표 시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 모두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투표방법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관내선거인의 투표방법은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투표용지 수령→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투표함에 투표지를 접어 넣고 퇴장'으로 끝난다. 

반면, 관외선거인의 투표방법은 조금 다르다. 이 경우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봉투 수령→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의 순서로 이뤄진다. 

'투표방법'은 관내·관외선거인이 모두 같다.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흰색)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연두색)는 하나의 정당에 기표하면 된다."

사전투표시 '관외선거인'의 투표 방법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사전투표시 '관외선거인'의 투표 방법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관내 사전투표함의 이송절차는. 

"사전투표함은 사전투표가 끝나면,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이 특수봉인지에 서명하여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함 봉인 후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참관인과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투표함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이송한다. 사전투표함을 인계받은 구·시·군선관위는 정당추천위원 참여하에 투표함의 봉함·봉인 상태를 확인한 후 출입이 통제되고 CCTV 등 보안시스템이 구축된 장소에 보관하게 된다. 사전투표함의 보관 상태는 중앙선관위 CCTV 통합관제센터 또는 시·도선관위 CCTV 모니터링을 통해 누구나 보관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선거일 투효마감 시각 후에는 정당·후보자가 지정·신고한 개표참관인, 정당추천 선관위 위원,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의 동반 하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된 보관 장소에서 개표소로 이동한다. 

관외선거인의 우편투표함도 관내선거인의 투표함과 마찬가지로 관할 선관위 사무국장실 등 보안시설이 갖춰진 장소에 보관하며, 사무국장 등이 퇴근할 때에는 출입문과 창문 등을 잠그고 봉함스티커로 봉인한다.

우편 투표함 보관 기간에는 전임 직원 및 사무 보조원이 야간 당직 근무를 실시하며, 관할 경찰서와 경비 업체가 투표함 보관 장소를 특별 순찰하는 등 경비가 강화된다."

- 관외투표지 우편 발송 도중 바꿔치기 가능성은.

"관외선거인의 투표지는 회송용봉투에 담아 특수우편물로 취급해 관할 선관위에 배달된다. 관외투표함은 사전투표기간 매일 투표마감 후 정당·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투표함을 개함해, 투표자수(봉투수)를 계산하고 회송용봉투를 관할 우체국 직원에게 인계한 후 인계·인수서 2부를 작성해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선관위에 보관한다.

우편물 배달 상황은 우체국의 우편물 배송조회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송용 봉투에는 선거인명부 등재번호와 우체국의 등기번호가 기재돼 있고, 사전투표용지에는 관할 선관위명, 선거명, 선거구명, 일련번호가 기재된 바코드가 인쇄돼 있다. 일련번호는 통합선거인명부에서 구·시·군단위로 부여되기 때문에 우편발송 중 투표용지 바꿔치기나 위·변조는 불가능하다.

관할 선관위에 배달되는 회송용봉투는 접수담당자가 '다량우편물 배달증'에 기재된 숫자와 회송통수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우편물 배달증에 날인해 1부는 우체국에, 1부는 증거자료로 보관하고 관할 선관위의 정당추천위원의 입회하에 우편투표함에 투입해 개표시까지 보관한다. 이 때 투입시마다 별도의 봉인과정을 거치므로 정규 회송용봉투 이외에는 우편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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