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9 12:05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9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지침은 그동안 사안별로 공정위가 결정했던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의 고발 여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제정안은 행위자의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 의무위반의 중대성을 정도에 따라 현저한 경우·상당한 경우·경미한 경우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예시를 규정했다. 또 인식가능성 및 중대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원칙적인 고발대상을 규정했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의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중대성은 위반행위의 내용·효과, 경제력집중 억제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각 고려해 판단한다.

고발 여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상당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는다. 다만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기업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또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도 고발하지 않으나 행위자의 의무위반 인식가능성 유무에 대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발지침 마련으로 기업집단 관련 절차적 의무위반에 대한 고발기준이 구체화·체계화돼 공정위 법집행의 투명성 및 신뢰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법 준수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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