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09 13:39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이에 대해 당장 보상은 어렵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9일 KBS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워낙 유흥업소 숫자가 많다 보니 전체적으로 보상할 엄두를 낼 수가 없다"며 "고민은 많이 했는데 일단 보상은 그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또 "(집합금지 명령은) 당연히 강제적인 규정"이라며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집합금지 명령을 시·도지사가 내릴수 있고, 집합금지 명령은 여러사람의 집합을 금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금지 조치와 동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몰래 영업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개인업소의 대표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 시설 이용자 모두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만약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최근 일본을 다녀온 확진자와 접촉한 강남 대형 유흥업소 'ㅋㅋ&트렌드'의 종업원과 종업원 룸메이트가 잇따라 확진되며 집단감염 우려가 제기되자 지난 8일 서울시는 시내 모든 유흥업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박 시장은 "어제(8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기 전인 지난 3월 10일부터 클럽 등 2146개 유흥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왔고 휴업을 강력히 권고해서 이미 80% 이상이 휴업한 상태"라며 "확진자가 나온 업소도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하자 지난 2일부터 자진 휴업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동선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는 유흥업소 종업원 확진자의 룸메이트에 대해 "역학조사는 1차 본인 구술, 2차 GPS, CCTV, 의약품사용 정보, 기지국 정보 등을 동원한 조사로 이뤄진다" "거짓 진술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누락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시장은 강남 유흥업소 'ㅋㅋ&트렌드'와 관련해 "현재까지 117명이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고 검사한 75명이 음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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