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만수 기자
  • 입력 2020.04.09 10:57

단독·공동주택 대상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최대 75% 설치비 지원

경북도청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경북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북도)

[뉴스웍스=최만수 기자] 경북도가 일반·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비를 최대 75%까지 지원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을 각 시·군을 통해 13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먼저 회원가입을 하고 공지된 참여기업을 선택해 신청 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사업을 최종 승인한다.

경북도는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81억원을 들여 일반주택에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해 왔다.

올해는 도·시·군비 33억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3000여가구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에너지원별로 용량, 효율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해당 시·군홈페이지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부서에 문의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주택 태양광(3㎾) 설치 공사비가 503만원일 경우, 국비 보조금 251만원과 도‧시군 보조금 100만원 등 총 351만원이 지원되므로 주택소유자는 152만원만 부담하면 설치가 가능하다.

월 평균 전력사용량이 350㎾h인 가구의 전기요금 절감효과는 연간 50만원 정도이며 20년이상 사용하면 1000만원 정도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으로 도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주민중심의 에너지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라면서 “에너지의 지방분권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보급·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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