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09 13:54

이재정 "단양군청 비용으로 도로 조성" vs 심재철 "진실 감추기 위한 거짓"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을 후보자가 보유한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재 농지 위성사진. (사진=심재철 의원 공식 블로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동안을 후보자가 보유한 충북 단양군 적성면 소재 농지 위성사진. (사진=심재철 의원 공식 블로그)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안양시 동안을 후보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에 단양군청의 사전 허가 없이 도로를 불법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후보 측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는 양상이다. 

이 후보 측은 지난 8일 "이 땅은 이 의원의 부친이 2003년 매입해 이 의원에게 상속한 땅으로 이 의원은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다"면서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군청과 협의해서 단양군청의 비용으로 도로를 조성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땅은 개발제한지역으로 계속 묶여 권리 행사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지난 2017년에 방문했을 때만 해도 아스팔트 포장은 없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 동안을 후보는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 측의 해명과는 달리 단양군은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갈했다. 

심재철 후보 측은 또 "정치적 사안으로 다뤄질 수 있어 소속을 밝히지 않고 군청 해당과 담당자에게 해당 토지에 대해 문의 한 결과, 당초 이 의원 측이 말한 것과는 달리 단양군은 해당 토지 내의 도로는 개인이 낸 사설 도로이며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어떠한 개발행위허가나 신청 절차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 측은 특히 "단양군청 담당 직원이 '해당 도로가 단양군의 도로관리대장에 등재 돼 있어야 하나 도로관리대장에 해당 지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며 "따라서 이재정 의원이 지난 8일 밤 선관위 토론회에서 주장한 말은 진실을 감추기 위한 거짓"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에 더해 심 후보 측은 "단양군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 도움을 준 부분이 있다면 단양군 도로관리대장에 등재됐어야 했다"며 "군 담당 직원은 현재 '이 도로는 전답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어떠한 행위허가 신고도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고 일침을 가했다. 

뿐만아니라, 심 후보 측은 "문제의 전답은 주요 포털사의 위성지도에 따르면 2015년 8월까지는 시멘트로 포장됐다가 2018년부터는 아스팔트 포장이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위성사진 및 로드뷰의 갱신 기간이 최소 2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스팔트 포장은 이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만약 이 후보가 국회의원 신분인 기간에 이 땅에 불법적으로 추가적인 아스팔트 포장이 이뤄졌다면 법을 지켜야 할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 또한 없다"면서 "선관위가 주최하는 TV토론회에서 유권자를 속이고 거짓으로 해명했다면 중대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책임 논란이 예상된다"고 힐난했다. 

심재철 후보는 "해당 토지는 지분등기로 돼 있어 공유자로서 도로개설을 위한 행위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부친의 상속인으로서 나무 심는 일도 아니고 형질을 바꾸는 공사를 몰랐다는 것은 거짓해명"이라고 메스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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