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4.09 14:51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 확산으로 인해 중소·중견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사태 종료 후 다가올 새로운 기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2조원 규모 경감을 추진한다.

현재 신규채용 연구인력의 인건비만 정부지원을 허용하고 기존 연구인력의 인건비는 기업이 부담하던 것을 모든 연구인력의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1조2000억 추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R&D에 참여하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구비 민간 부담금 비율을 축소하고, 민간 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대폭 완화한다. 이번 조치로 약 1조원의 참여기업의 부담이 경감되고, 현금부담 감소는 8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되어 기업들의 긴급한 경영자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이 정부의 R&D 지원으로 매출이 발생할 경우 정부 지원금의 10~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로 납부해야 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납부기간을 부처별 예산 상황 등을 반영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한다.

기업이 외부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상황변경에 따른 연구목표, 연구기간, 연구계획 변경 등을 적극 허용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회의 및 행사 취소 수수료,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비의 집행을 인정하는 등 연구비의 유연한 집행을 허용한다.

부처별로는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과기정통부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업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산업부는 부채비율, 유동비율 등 금년도 참여기업 재무상황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중기부는 창업 7년 이하의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민간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까지 추가 완화한다.

조치는 4월 중순까지 각 부처의 행정규칙 제·개정이 완료된 이후 즉시 시행된다. 지원기간은 일단 올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되, 연말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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