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09 16:38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개 농장에서 도축할 때 흔히 사용되는 '전살법'(電殺法)이 동물보호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전살법은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에 개 주둥이에 대고 감전시켜 도축하는 방법이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농장 운영자 A씨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동물을 도축할 때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개 농장에서 전살법을 이용해 연간 30마리 가량의 개를 도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사용한 개 도살방법이 동물보호법상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돼 4년 동안 다섯번의 재판 끝에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전살법에 따른 도축은 개를 즉시 실신시켜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며 "이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고 사회상규에 어긋난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목을 매달아 죽일 때 겪는 정도의 고통에 가깝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한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개에 대한 사회 통념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유죄 취지로 사건을 환송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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