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09 16:38

타 은행도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 영위 가능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한은행의 빅데이터 자문 및 판매서비스 부수업무 신고를 수리했다고 9일 발표했다. 

다른 은행도 이와 동일한 빅데이터 부수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빅데이터(가명정보, 익명정보, 통계정보 등)로 변환 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 서비스 및 관련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업무를 신고했다. 금융위는 향후 타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부수업무 신고 시에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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