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0.04.09 21:26

"2007년 논문 공저자는 아들과 동명이인의 회사소속 직원 정씨"

조명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사진=조명희 후보자 공식 블로그 캡처)
조명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자. (사진=조명희 후보자 공식 블로그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경북대 항공위성시스템 전공 교수인 조명희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9순위)는 9일 "KBS의 국회감시 K '수상한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지난 8일자 보도인 '논문도 대학강사도 엄마랑... 이 후보의 아들사랑법' 기사에 오류가 있다"면서 "KBS는 오보를 정정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KBS 측이 또 "논문 목록 확인해보니 공저자 정모씨, 모두 17건을 같이 썼다는데 누굴까, 찾아보니 아들이다. 아들 정 씨, 2007년에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다는데 대학시절 엄마와 함께 논문을 썼단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는 "2007년 논문 공저자는 아들 정씨가 아닌 아들과 동명이인인 회사소속 직원 정씨다. 확인결과 조 후보는 2006년, 2007년 총 4건의 논문을 회사소속 직원 동명이인 정모씨와 공저했다"며 "회사소속 직원 정모씨의 논문 목록과 회사경력증명서를 첨부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조 후보 회사직원 동명이인 정씨 논문'이라며 아래의 표를 제시했다.  아울러 '회사직원 동명이인 정씨의 경력증명서'도 첨부했다.

조명희 후보자는 이 논문들이 "조 후보 회사직원 동명이인인 정씨의 논문"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제공=조명희 비례후보자)
조명희 비례후보자는 이 '경력증명서'를 두고 "회사직원 동명이인인 정씨의 경력증명서"라고 말했다. (사진제공=조명희 비례후보자)

그러면서 "아들의 최초 논문은 2010년부터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조명희 비례후보자는 "아들의 최초 논문은 2010년부터 해당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조명희 비례후보자)

KBS 측의 8일 보도에서 "아들 정씨, 그 뒤에도 엄마와 15건 더 썼다는데 경북대에서 강의도 하고 연구소 연구원이었다. 이 연구소의 소장이 바로 조 후보다. 대학강사 자리도, 어머니인 조 후보가 제안했단다"라는 것에는 "조 후보 아들 정씨 연구소 연구원 채용은 조 후보가 소장인 경북대 국토위성정보연구소의 조교 근무하던 석사과정 학생 2명이 취업하게 됨에 따라, 위성영상처리업무가 가능한 2인을 규정 제5조 제4항에 의거,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운영위원회(제6조, 제7조)를 개최해 '김모 박사와 정모 박사'를 무급 객원연구원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 아들 정씨의 강의 이력은 경북대 상주캠퍼스 외 다수"라고 일갈했다. 

더불어 "실제로 상주캠퍼스는 대구와 2시간 거리로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강의교수를 채용하기 매우 어려웠다"며 "아들 정씨는 2019년 2학기에도 경북대 상주캠퍼스에서 강의제안을 받았으나 장시간 이동거리로 인해 고사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KBS 측의 이날 보도에서 "세계적 석학이라는 아들 정씨, 현재는 한 벤처회사 연구소장인데 이 회사는 어머니 조 후보가 지자체 지원금으로 제자들과 차린 회사"라며 "회사대표는 조 후보와 남편, 딸이 번갈아 맡아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내가 2003년 창업한 경일대 산학연 벤처회사 연구소는 노무현 정부 당시 벤처 육성정책에 따라 대학교수 창업을 권장해 당연 겸직이 가능했다"며 "지자체 지원금이 아니라 중소기업진흥공단 경상북도 벤처지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모두 상환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시절 겸직이 불가능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부득이하게 딸이 대표이사를 맡았고, 2016년 딸이 출가한 후 남편이 교수직 명퇴후 대표이사를 이어받게 됐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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