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10 11:02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서초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스타벅스와 음식점 등을 수차례 방문한 20대 여성 A씨를 고발 하겠다고 10일 밝혔다. A씨의 동선도 공개됐다.

서초구는 지난 3월 24일 미국에서 귀국한 잠원동 거주 27세 여성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A씨는 귀국 후 지난달 30일 서초구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고 31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3월 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해 A씨는 자가격리 의무가 없었다.

그러나 A씨가 귀국 당시 탑승한 비행기 승객 중 확진자가 발생하며 A씨는 4월 4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되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 준수 의무가 있기 전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에는 GS25 편의점을 들렀다. 4월 1일 오후에는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 약국,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을 방문했다. 4월 3일 오후에는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 고깃집, GS25 편의점을 찾았다.

A씨는 자가격리 준수 의무가 생긴 4월 4일, 5일, 6일 오후 평소와 같이 스타벅스 신사점을 방문했다. 지난 5일에는 하루 두번 방문하고 6일에는 스타벅스를 들렸다 돈가스집, 고깃집도 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자가격리 해제를 앞두고 서초구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며 8일 확진돼 보라매병원으로 이송됐다.

4월 5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이 개정 시행되며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다음은 서초구청이 공개한 A씨의 이동 동선이다.

▲36번 확진자 K씨(27세·여·잠원동)

3/24 미국입국

3/30 서초구보건소 검사, 31일 음성

3/31 16:50~53 GS G신사남서울점(나루터로83)

4/1 15:20~57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B1~2층 → 16:15~17 메디칼 허브약국(강남대로615) →ㆍ20:11~21:27 스타벅스 강남대로신사점(이하 스벅 신사점, 강남대로97길 4)

4/3 18:10~20:29 스벅 신사점 → 20:33~36 최고의한우 명우(나루터로75) → 23:05~07 GS25잠원사랑점(나루터로69)

4/4 기내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통보 → 14:37~40 스벅 신사점, 16:18~20 최고의한우 명우

4/5 16:21~24 스벅 신사점 → 20:20~23 스벅 신사점

4/6 15:41~46 스벅 신사점 → 15:48~49 돈가스신사(나루터로15길 6) → 22:58~23:02 최고의한우 명우

4/7 자가격리 해제전 서초구보건소 검사, 8일 보라매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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