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0 10:02
'정준영 단톡방' 피해 여성이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정준영·최종훈 등을 고소할 예정이다. (사진=JTBC 캡처)
가수 정준영(위)와 최종훈(아래).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성관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의 항소심에서도 검찰이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오현규·조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최종훈 등의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검사의 항소를 인용해달라"며 "합동 준강간 무죄 선고한 부분을 재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1심에서도 검찰은 정준영에 대해 징역 7년, 최종훈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명가수의 친오빠 권모 씨는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정준영은 최후 변론에서 "무엇보다 피해자분께 도덕적이지 않고 짓궂게 얘기했던 것은 평생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며 "철없던 지난 시간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진술했다. 

최종훈도 "무죄 주장을 하고 있지만 피해 여성에 대한 상처를 잘 알고 피해 회복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며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열심히 살겠다"고 밝혔다.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같은 해 3월 대구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해 11월 29일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두 사람과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고,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원심 구형을 유지했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말 연예인 등 다수의 인물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더해 정준영은 지난달 별도의 성매매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최종훈도 별도의 불법 촬영 등 혐의로 지난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두 사람의 선고 기일은 오는 5월 7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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