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0.04.10 15:47
차세찌 차두리 <사진=차두리 SNS>
차세찌 차두리 (사진=차두리 SNS)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한채아의 남편이자 차두리 축구감독의 동생 차세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장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차세찌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장 판사는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웠고 사고로 이어졌으며 사고의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사고 차량이 보험에 가입된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11시 40분경 서울 종로구 부암동 소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차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6%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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