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0 15:49
태아의 초음파 사진. (사진=YTN뉴스 캡처,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태아의 초음파 사진. (사진=YTN뉴스 캡처, 본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불법 임신중절(낙태) 수술 과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보석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태아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낙태 시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 등의 진술은 일관되게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며 "피고인이 살아있는 상태로 나온 아이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측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관련 헌법불합치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지만 헌재에서 정한 입법 시한이 도래하지 않아 낙태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산모가 미성년자고 강간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해 낙태를 요구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미숙아라고 해도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한 것으로 경시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임신 22주를 넘어 상당 기간이 지난 태아를 낙태한 사실도 여러 차례 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임신 34주의 태아를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하려 했으나 아이가 살아있는 채로 태어나자 미리 준비한 양동이의 물에 태아를 빠뜨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기의 사체를 의료폐기물과 함께 버리고 태아의 심장에 이상이 있었다는 등 진료기록지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낙태비용으로 산모의 어머니로부터 2800만원가량을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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