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10 16:58

"69종목 중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진단, 백신, 세정·방역 종목 등 소위 ‘코로나 테마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주가가 급등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코로나 확산 영향과 무관한 회사나 사업실체가 불분명한 회사가 코로나 테마주로 부각되고 무분별한 추종매매 등이 따르는 경우 투자자의 피해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가 급등락하는 코로나 테마주에 대해 ‘투자주의/경고/위험’ 지정 등 시장경보를 발동하고 테마주 관련 불건전주문계좌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방조치를 실시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로나 문제가 부각된 후 관련 테마주 69종목 가운데 54종목에 대해 총 146회 시장경보 조치했다. 불건전주문을 제출한 투자자 계좌 12개(10종목)에 대해서는 수탁거부 조치하고 22개 계좌(17종목)는 수탁거부 예고조치했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된 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심리 절차에 착수했으며 혐의가 확인될 경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부 사례를 보면 마스크 생산업체로 잘못 알려진 A사는 코로나 사태 발생 초기 코로나 테마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단기간 급등(약 300%)한 뒤 급락했다. 체외진단기 생산업체를 자회사로 둔 B사도 코로나 테마주로 분류되면서 주가가 단기간 약 100% 급등했으나 이후 크게 떨어졌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설치된 루머단속반을 적극 가동해 증시 악성루머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매매거래와의 연관성을 엄정하게 점검하고 있다.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 정보유통채널을 통한 허위사실·풍문 유포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과 주식매수추천 스팸 데이터를 공유하고 문자 스팸을 통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주의 종목’ 지정유형을 확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호재성 계획 발표한 후 대주주 보유주식 처분, 차명계좌 등을 활용한 이익편취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행위를 집중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며 “허위풍문 유포, 사업계획 과장 행위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로 연결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 차단하고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엄중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테마주는 주가 등락률이 현저하게 크고 예측이 어려워 투자위험이 매우 높으므로 투자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기업의 실적과 무관하게, 단순히 코로나 관련 테마 등에 편입됨에 따라 주가가 급등락하는 경우 손실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주식게시판, SNS,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미확인 정보(백신 개발 예정 및 유사치료제 효능 등)의 유포는 매수유인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소량(1~10주)의 분할·반복주문 등을 통해 주식매매를 유인하거나 주식매매 목적으로 허위사실·풍문을 유포할 경우 불공정거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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