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0.04.11 11:02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의 자가격리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목적의 전자 손목밴드가 인권침해 논란 끝에 제한적으로 도입된다.

불시점검 강화 등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강화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전화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서 전자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르고 그로 인한 감염 사례가 발생하자 전자 손목밴드를 도입하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인권침해 등 우려가 제기되면서 추가 검토를 해왔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코로나19 자가격리 관련 일반 국민 인식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0.2%가 자가격리 대상자의 전자 손목밴드 착용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인권침해 우려를 감안해 착용 대상을 ‘격리 지침 위반자’로 한정해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정 총리는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행위가 국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다.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고민이 깊었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