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현성 기자
  • 입력 2020.04.13 09:39
군검역지원단 장병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육군)
군검역지원단 장병들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역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육군)

[뉴스웍스=윤현성 기자] 입국 당시 자가격리지 주소와 연락처 등을 허위로 기재한 입국자(68·남)가 사우나·식당 등을 활보하다가 적발됐다. 지자체는 이 남성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서울 송파구는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무단이탈자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68세 남성 A씨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2시 30분경 인근 사우나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구청 직원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자임을 확인하고 자가격리 주소지로 돌려보냈으나, A씨는 재차 이탈해 사우나와 식당을 방문했다. 경찰은 업소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오후 7시 35분경 A씨를 체포했다.

송파구 측은 A씨가 해외 입국자 명단에 없어 관리대상자인지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법무부 측에 해외입국 여부를 확인한 결과 11일 오후 9시쯤 서울시로부터 A씨가 해외입국자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해외입국자 명단은 법무부·행정안전부·질병관리본부·서울시 등을 거쳐 각 자치구에 넘겨진다.

법무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A씨는 입국 당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고, 전화번호도 허위로 기재했다. 또 격리 주소지로 서울 송파구의 주소를 썼지만 조사 결과 주소지는 A씨가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 거주하던 곳으로 자가격리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서울시 측은 A씨가 주소와 휴대전화를 기재했기 때문에 격리시설로 보내지 않았다며 A씨의 해외입국자 명단 누락 이유를 해명했다. 또 해외입국자 명단에서 누락됐다기 보다는 구청에 통보가 늦어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A씨는 지난 12일 본인 동의 하에 격리시설인 서울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했으며, 송파구 측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A씨를 고발할 방침이다.

보건 당국은 A씨가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가 양성이었다면 새로운 집단감염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방역 체계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대책 마련을 위해 1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발 방지 대책을 건의했다고 밝혔으며, 질본 인천공항 검역소 측도 어떻게 입국이 가능했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하는 등 사후 관리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무부 측은 법무부가 입국심사 시 실제 거주지인지 확인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법무부는 행안부에 입국자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며 입국자들의 기재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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