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0.04.13 11:41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 부당 고객유인 행위 등 관련 조항 신설 등을 담은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5월 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자율적인 법령 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선불식 할부거래에 있어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폭넓게 추가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유형으로 ‘과대한 이익 제공’만을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부당한 이익 제공’ 및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등 다양한 유형을 제시했다.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는 상조사업자A가 경쟁사업자B와 상조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게 B와의 상조계약을 해제하고 A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면 상조상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체결한 계약(이관할인계약)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전체 상조계약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와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한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할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뜻한다.

또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가 변경되면 상조회사는 이를 소비자에게 통지해야 하나 누락하는 경우가 있어 상조회사들이 간과하기 쉬운 사례들을 예시로 신설했다. 상조회사가 합병하는 경우 피합병된 상조회사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조회사의 상호가 변경된 것과 동일하므로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며 합병 과정에서 개별 소비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함을 명시했다.

이외에도 상조회사가 수개월 동안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소비자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에 관한 예시를 신설했다. 만기환급금의 지급액 및 지급시점 등과 같이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거래 조건을 설명하도록 예시를 신설하고 할부거래법 적용이 제외되는 보험도 이해하기 쉽게 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할부거래법 및 공정거래법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들을 다양하게 제시함으로써 상조회사의 자율적 법률준수를 유도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이해 관계자(상조회사, 소비자, 지급의무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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